택시기사 상대 강도질 주한미군에 잇따라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9일 0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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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질을 벌인 주한미군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부대에서 탈영한 뒤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M(29) 병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진술이 범행 전 과정에서 검증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진술의 모순이 없다. 당시 택시기사가 입었던 옷 색깔 등이 실제와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범인의 얼굴 생김새, 수염의 모습, 키와 체격, 착용하는 옷·모자·장갑이 M 병장의 것과 동일하고 M 병장의 장갑에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혈흔이 묻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징역 6년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M 병장은 지난해 12월 부대를 탈영한 뒤 올해 1월1일 경기도 평택에서 택시기사 김모(4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고 6만8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역시 택시강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주한미군 F(22)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 용산구 한남동으로 택시를 타고 온 뒤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금 9만4천원을 빼앗았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던 중 경찰 순찰차 유리창을 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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