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코스트코 건축허가, 1년여 논란 29일 최종 매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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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가 허가명령 안따를땐
행정심판위, 직접처분 방침

1년여 동안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울산 코스트코에 대한 건축허가가 29일 최종 매듭을 짓는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오동호 행정부시장)는 25일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북구에 대해 “29일까지 건축허가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북구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처분’을 통해 코스트코에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심판위의 이날 결정은 북구가 코스트코의 적법한 건축허가를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3차례 반려하자 건축 허가를 신청했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유통조합·이사장 황병각)이 청구한 ‘건축허가 의무이행 등 심판 청구’에 따른 조치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울산 진출을 시도한 것은 지난해 8월 24일. 앞서 유통조합 측은 2004년 5월 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 내 3만593m²(약 9260평)를 할인매장 용지로 매입했다. 코스트코와 울산 진출 계약을 채결한 뒤 지난해 8월 북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출신인 윤종오 북구청장은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유통조합 측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건축심의신청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바닥면적 5000m²(1514평) 이상의 건축물 건축 허가는 행정청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북구는 또다시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두 차례나 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유통조합 측은 올 6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건축허가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해 24일 승소 결정을 받았다. 만약 북구가 29일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울산시 행정심판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직접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에 명시돼 있다. 윤 구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행정심판위가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직접처분::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명시된 조항.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의 결정 처분을 명시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가 직접 행정 처분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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