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이 집 안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 이하로 가구주나 가구원이 장애등급 1∼4급을 받은 가구다. 개인 소유주택이나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장애인 중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을 감안해 40가구를 선정했다. 공사는 이번 주 시작해 10월 말 끝낼 계획이다.
시는 교수, 장애전문가와 함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쳐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화장실·주방 개조, 출입구와 베란다 문턱 제거, 키 높이 싱크대·경사로·안전 보조 손잡이를 비롯한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53가구를 지원한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 수혜 가구 만족도가 평균 95%로 높게 나타났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장애인이 무장애 환경에서 살게 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사회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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