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관련 서갑원 前의원등 6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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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6일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49)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해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59·구속 기소)의 별장 근처인 전남 곡성군 섬진강가에 있는 한 식당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59·구속 기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55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인 서 전 의원에게 인허가 등 사업 관련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불법대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 정모 씨 등 전현직 금감원 직원 5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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