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등 4개 약, 처방없이 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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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全의약품 연내 재분류

국내의 모든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과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으로 연말까지 다시 분류한다.

또 입법예고 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품의 종류에 전문약과 일반약에 이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추가되므로 구체적인 분류품목을 둘러싼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전체 의약품 3만9254개의 재분류 작업을 진행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전면 재분류 작업은 2000년 의약분업을 도입한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현재 전문약은 2만2085개, 일반약은 1만7169개다.

식약청 직원 30여 명이 참여할 TF는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 △약이 신체에 작용하는 과정을 분석해 11월 말까지 1차 재분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외부전문가와 중앙약심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익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는 배제하고 의약품 전문가로만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의약품분류소분과위는 변비약인 듀파락시럽(성분명 락툴로오스), 위장약인 잔탁75mg(성분명 라니티딘)과 가스터디정(성분명 파모티딘), 인공눈물인 히아레인 0.1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4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들 약품은 부작용이 적다며 소비자단체가 일반약으로 재분류하도록 요구한 17개 품목의 일부다. 반면 항생제인 클린다마이신 외용액과 테트라사이클린 연고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바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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