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결혼생활 시시콜콜 개입해 파경… 시어머니도 위자료 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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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과 공동부담 판결

해외 선교활동을 하다 친해진 회계법인 직원 A 씨(30)와 교사 B 씨(31·여)는 지난해 4월 결혼했다. 신혼살림은 시누이와 함께 살던 남편 집에 차렸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신혼의 단꿈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깨졌다. 시시콜콜한 다툼에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개입했다. 시어머니는 냉동실에 있던 미역국을 데워 아침상을 차린 일, 시누이에게 장뇌삼을 주라는 말을 잊었던 것을 일일이 지적했다. 남편이 3주간 지방 출장을 간다는 소식에 토라져 잠든 사이 남편이 혼자 참치 캔에 밥을 비벼먹은 일도 힐난의 대상이 됐다.

문제가 커지자 양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그치자 친정어머니는 “내 딸이 하녀냐? 직업도 사위보다 좋다”며 맞섰다. “확실하게 태도를 정하라”는 장모의 말에 A 씨는 “같이 못 살겠다”고 했다. 결국 결혼 생활은 2주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B 씨가 A 씨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파기 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5000만 원을 지급하되 3000만 원은 시어머니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아내에 대한 불만을 가족에게 알려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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