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교육청 “사립校도 교사채용 교육청에 맡겨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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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교에 위탁 권고 공문… 사학법인 “사실상의 강요”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맡길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최근 지역 36개 사립학교 법인(산하 71개 학교)에 신규교사 채용 전형을 시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채용 투명성을 높이고 사학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립학교 교사 채용 때 사립학교 교사도 함께 선발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탁 내용은 필기 실기 면접 등 3단계로 구분해 필기 또는 실기만 위탁하고 면접은 법인이 주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학법인은 교육청의 방침을 사학 인사 채용에 대한 강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학 관계자들은 “시교육청 방침은 표현상 ‘권고’이지만 사실상 강요나 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것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경영평가 가산점 부여, 현안사업 우선 선정 등을 위탁에 따른 행정 재정적 보상책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위탁을 거부하는 사학에 곧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모든 사학이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결과적으로 사학들의 고유권한인 자율적 교사선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이사장들은 금명간 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제53조)은 교사 임명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21조)에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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