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왕’ 수십억 횡령혐의 추가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2일 09시 41분


일본의 파산한 골프장을 잇달아 사들여 골프장 업계의 거물로 불리다 최근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골프왕' 유모(60) 회장에게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2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골프 장비 공급업체인 H사 유 회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07년 7월 일본에서 골프카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입대금 명목으로 회삿돈 83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73억2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포탈액도 3억8000여만원에서 약 30억원으로 늘었다.

검찰 조사결과 유 회장은 2005년 6월 일본에서 골프카를 수입하고 8500여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미착(未着) 상품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8년 11월까지 총 24억6800여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방법으로 2006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소득세 5억15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회장은 일본 도쿄와 규슈 인근의 골프장 5곳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로스앤젤레스 등지에 대형 쇼핑센터와 콘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월 H사와 유 회장의 자택 등 4~5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비자금 조성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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