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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프왕’ 수십억 횡령혐의 추가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22 09:49
2011년 7월 22일 09시 49분
입력
2011-07-22 09:41
2011년 7월 22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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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파산한 골프장을 잇달아 사들여 골프장 업계의 거물로 불리다 최근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골프왕' 유모(60) 회장에게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2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골프 장비 공급업체인 H사 유 회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07년 7월 일본에서 골프카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입대금 명목으로 회삿돈 83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73억2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포탈액도 3억8000여만원에서 약 30억원으로 늘었다.
검찰 조사결과 유 회장은 2005년 6월 일본에서 골프카를 수입하고 8500여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미착(未着) 상품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8년 11월까지 총 24억6800여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방법으로 2006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소득세 5억15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회장은 일본 도쿄와 규슈 인근의 골프장 5곳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로스앤젤레스 등지에 대형 쇼핑센터와 콘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월 H사와 유 회장의 자택 등 4~5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비자금 조성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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