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 vs 사고사… ‘만삭 의사부인’ 공판 加전문가 등장

  • 동아일보

미국드라마 같은 법의학 대결
“加폴라넨 무죄 쇼로 유명”… “국내학자 해외논문 몇편?” 양측 신경전도 치열

“목 부위의 까진 상처, 목 내부 출혈 등을 볼 때 타인에 의한 목눌림에 의해 사망한 것이 분명합니다.”(검찰 측 박재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직접 실험을 해보니 이상자세로 인한 죽음도 비슷한 출혈 형태가 나타납니다. 타살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변호인 측 마이클 스벤 폴라넨 캐나다 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

만삭 의사부인 사망의 원인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은 물론이고 국내 법의학자들과 해외 유명 법의학자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백모 씨(31)의 세 번째 공판에서 양측은 1월 사망한 박모 씨(29)의 사망 원인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남편 백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검찰 측은 서중석 법의학부장, 박 씨를 직접 부검한 국과수 박재홍 법의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폴라넨 박사를 동원했다.

쟁점은 부인 박 씨의 사망 원인.

검찰과 국과수는 ‘(남편 백 씨가) 목을 조른 질식사’를, 변호인 측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타살로 보지만 변호인은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박 씨가 욕실에서 쓰러진 이유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숨진 박 씨가 과거 유산한 경험이 있고 철분 수치가 낮아 빈혈 증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과수 측은 “부검 결과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만큼 작용을 할) 알코올,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장기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씨 몸에서 발견된 멍자국에 대해 국과수는 “박 씨의 얼굴, 가슴, 팔, 다리 등의 멍자국을 볼 때 분명 싸움이 있었다”며 “사망한 뒤에는 멍자국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시반(屍斑)과 외부 충격으로 생긴 혈흔을 구분하기 어렵고 시반도 몸의 여러 부위에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신경전도 치열했다. 한 법의학자는 “폴라넨 박사는 법의학 지식 없이 배심원의 심리를 자극해 무죄를 이끌어내는 ‘쇼’로 유명하다”라며 “배심원제가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비꼬았다. 변호인 측도 폴라넨 박사와 국내 법의학자의 논문 편수를 비교하며 국내 법의학자들에게 “해외에 발표한 논문이 몇 편이나 되느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1일에 열린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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