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전통시장 주변 1km에는 대기업슈퍼마켓(SSM)이 허가 없이 들어서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개정을 완료해 9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SSM 입점제한 범위를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법률개정 건의를 정부에 해왔다. 결국 지난달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구 간 통일성을 위해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하달했다.
서울시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은 230개에 이른다. 시 자체 분석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 면적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SSM 추가 입점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조례안이 시행되면 SSM이 새로 생길 때는 시에 등록을 해야 해 입점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제도적 보호 외에 영세 슈퍼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서초구 양재동에 올해 12월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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