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으로 국내 증시에 유일하게 상장된 ‘네프로아이티’가 개인투자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다가 청약증거금 149억 원을 제3자가 가로챈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더구나 이 3자는 네프로아이티를 인수하기로 한 회사의 경영진이어서 횡령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네프로아이티의 신고를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네프로아이티는 9월에 경영권을 넘기기로 한 홍콩계 외국회사 만다린웨스트의 박모 부사장이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149억 원을 횡령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당초 네프로아이티는 총 9억9999만 원을 조달하기 위해 당시 1600원대이던 주가보다 10%가량 낮은 주당 146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14, 15일 청약기간에 네프로아이티는 총 149억 원의 청약증거금을 모았고 만다린웨스트의 박 부사장이 이 돈을 갖고 도주한 것.
네프로아이티는 2009년 4월 2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국내 증시 유일의 일본 기업으로 일본 오사카거래소에 상장된 네프로저팬의 자회사이다.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국내 상장 이후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다.
강남서 측은 “박 부사장은 이번 인수를 위해 만다린웨스트가 고용한 인물로, 네프로아이티가 청약증거금을 보관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전액을 인출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네프로아이티가 횡령사실을 공시한 18일 이 종목의 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나섰다. 상장폐지될 경우 기존 주주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소액공모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프로아이티처럼 10억 원 미만의 소액공모는 주간 증권사 없이 상장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증거금을 인출에 제한이 있는 방식의 계좌에 예치할 필요가 없다. 박 부사장은 이 점을 악용해 청약증거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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