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불법도축 쇠고기 사용 음식점 상대 공익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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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원고인단 모집

병든 소 등을 불법 도축해 충북 청주시내 유명 음식점과 학교 등에 유통시킨 사건과 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 고기를 사용한 음식점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본보 5월 16일자 A16면 병든 소 밀도살해 학교-음식점에 납품

소송 참여 대상은 2008년 8월∼올해 4월 불법 도축된 쇠고기를 납품받아 사용한 청주의 모 해장국집 본점과 산남점 봉명점에서 식사한 시민이다. 개인 인적사항과 함께 이 식당에서 발부한 영수증, 카드대금 명세서를 우편으로 충북참여연대로 보내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접수시키면 된다. 접수 기간은 20일까지. 1인당 3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이용 횟수 등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11일까지 3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편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청주의 대표적인 명소인 이 해장국집은 ‘대(代)물림 맛집’에서도 퇴출당했다. 충북도는 최근 도내 40개 음식점을 ‘전통음식 대물림 맛집’으로 선정하면서 이 음식점의 자격을 박탈했다. 도는 2003년부터 2년마다 대물림 업소를 발굴해 홍보하고 있는데 불명예 퇴출은 이 음식점이 처음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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