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부터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 및 지나친 경쟁 등으로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병폐가 재연될 우려가 있어 합격 불합격만 가리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그 대신 불합격자에게는 성적 공개 청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들의 졸업 예정기간 중 가장 처음 있는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차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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