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1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단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피해자 진찰 결과 처녀막이 이완됐고, 피해자가 A 씨 성기에 점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행 당시 5∼10분간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이 병원에 의료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고도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며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4년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하던 장애인 부부의 딸(당시 9세)을 5년 동안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여 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와 15년 전부터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아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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