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장학사 선발시험서 ‘동료평가 점수’ 담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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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사 12명 징계… 합격자 6명은 취소 처분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도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 전형에서 동료평가 점수를 높게 주기로 담합한 교사 12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합격자 6명은 합격이 취소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교사 12명은 지난해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 처음 도입된 동료평가 점수를 높게 주기로 공모했다.

동료평가는 1월 초의 합숙연수가 끝난 뒤에 온라인으로 팀(6명) 내에서 하는 방식. 본인을 제외한 5명 중 3명에게는 10점 8점 6점을 반드시 1명씩 줘야 했다. 나머지 2명은 어떤 점수를 주든지 상관없었다.

이 과정에서 2팀(12명)은 각각 나머지 2명에게 무조건 10점을 주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3명에게 10점을 줘서 12명 전원의 점수를 44점으로 맞추기 위해서였다. 당시 동료평가의 전체 평균점수(42점)보다 2점가량 높은 점수.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료평가는 전형 총점(200점) 중 3%(6점)로 합격에 당락을 주지 않았지만 장학사가 합격을 위해 비정상적 방법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자질 훼손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2명 모두를 경징계할 방침이다. 합격 처리된 6명은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징계 말소제한 기간(최저 3∼5년) 동안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합격 취소 조치로 비는 자리에는 차점자를 합격시키기로 했다. 다음부터 치를 시험에서는 전형 방법도 보완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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