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침뜸교육’ 구당 김남수씨 기소

  • 동아일보

檢, 143억 부당이득 혐의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부장 허철호)는 14일 구사(뜸 시술자) 자격증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구당 김남수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96·사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당은 2000년 7월∼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자신의 침뜸교육원 등에서 불법 침뜸교육을 해 수강료 명목으로 143억 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다. 또 2008년 4월∼지난해 7월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치르게 한 뒤 합격자 1694명에게 ‘뜸요법사인증서’를 주거나 ‘뜸요법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민간 자격을 만들고 관리·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사 자격이 없는 구당이 뜸 시술을 한 것은 의료법상 ‘자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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