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습폭행에 불만, 집에 불 지른 고교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3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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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고교 1년생 A(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9일 오후 9시20분 경 아버지(56)와 둘이 사는 인천시 중구의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 틈을 타 자신의 방과 안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안 대부분이 탔으며 위층에 사는 B(64) 씨 부부가 연기로 인한 호흡 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범행 수일 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가출을 결심하고 아버지가 귀가하기 전 충동적으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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