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처남이 매형을 폭행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구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내보냈던 MBC 뉴스데스크가 지상파 메인 뉴스프로그램으로는 처음으로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지상파 메인 뉴스프로그램에 내려진 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뉴스데스크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보다 높은 수위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처음으로 결정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 중 ‘프로그램 정정·중지’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조치로 지금까지 ‘프로그램 정정·중지’ 조치는 내려진 일이 없다.
지난달 15일 방영된 뉴스데스크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일어난 처남의 매형 폭행살해 사건을 보도하면서 각목으로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화면을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나 사람의 움직임은 그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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