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일용직-시간강사 임금 지급 ‘스톱’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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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본부점거농성 나흘째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학교 법인화를 반대하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총장실 및 본부 점거 농성이 장기화하면서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대는 2일 박명진 교육부총장 명의로 교수 및 직원들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는 e메일을 보냈다.

서울대는 e메일에서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대학 본부 건물 점거 사태로 행정업무가 전면 중단됐다”며 “조만간 긴급 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여건상 한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지급기일을 넘긴 보수 장학금 등은 26억여 원에 이른다. 각종 공문서 발급과 인사 발령도 늦어지고 있다.

매달 초에 지급하는 ‘신입생 맞춤형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행정업무 마비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맞춤형 장학금은 소득수준이 하위 5분의 1 이하인 신입생에게 기성회비의 전액 또는 반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서울대 조혜영 복지과장은 “2일 4, 5명의 학생이 복지과를 찾아와 장학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묻고 갔다”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을 텐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장학금 대상자는 총 1271명에 금액은 5억9000만 원이다.

매달 초 입금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도 학생들이 2일 “점거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 버스운전사인 A 씨는 “점거 농성이 길어지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우리 같은 사람은 며칠만 월급이 늦어져도 생계가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매달 버스운전사와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1억400만 원이다.

3일까지 시간강사 1437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강사료 9억9000만 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각종 공사대금 지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서울대는 교내 건물 화장실 보수공사 등 9건의 공사 대금 및 자재구매비 등 8억6000만여 원을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연구원 196명에 대한 임명 지연, 학교 부서 내 공문 수발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중단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대 이상한 연구지원과장은 “당장 이번 주말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교수들에게 참가경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도 못했다”며 “일단 자비로 학회를 다녀온 뒤 나중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학생들의 본부 점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3일 오전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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