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판막성형술)’ 하려면 정부 승인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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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향연구계획서’ 요구… 객관적 검증후 비용 인정

보건복지부는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카바수술)에 대해 앞으로 병원이 수술비를 받으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수술에서 전향(前向) 연구를 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전향 연구란 의사가 연구계획서 및 수술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수술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수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환자에게 수술비용을 받지 못한다. 카바수술을 원하는 환자는 기존 수술에 비해 300만∼5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바수술을 계획한 의료기관은 자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 연구계획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수술비를 인정받는다.

또 카바수술은 엄격한 수술 적응증(대상 질환 및 환자) 범위 내에서만 수술을 해야 한다. 병원과 의사는 카바수술 전향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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