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청계-광화문광장서 담배 피우면 내달부터 1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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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청계·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 3개 광장에 대한 금연 계도기간(3개월)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3월 이들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인 1조로 구성되는 단속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장 일대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시민에게 현장에서 개인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또 시는 9월부터 서울시 관리공원 23곳, 12월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 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도 금연구역이 된다. 이들 장소에서도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곳 역시 3개월간 홍보기간을 두어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선영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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