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재개발사업 주민투표 뒤 계속 여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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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75% 이상 찬성해야”
인천 “절반 안넘으면 중지”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등의 명칭으로 추진되는 구도심권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업이 주민 투표와 설문조사를 거쳐 정비된다.

부천시는 뉴타운사업지구로 고시됐지만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찬반 갈등을 겪는 14개 지구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찬반 투표는 우편으로 이뤄진다. 주민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의 75% 이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 유보인 존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첫 시범 투표 지역은 원미구 소사동 23 일대 ‘소사10B구역’. 다음 달부터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우편 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가리게 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동시 추진에 따른 전·월세금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설립 단계부터 인허가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조합 인가 쿼터를 올해 4곳, 2012년 13곳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지정한 도시정비 예정구역 212곳 중 32곳에 대해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찬성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나면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해제 지역을 내년에 도입될 가칭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대상지에 포함시켜 기존 주민을 그대로 살게 하면서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제 지역은 설문조사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경 고시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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