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24일 유성기업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 노조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측의 직장폐쇄에도 노조원을 동원해 공장을 불법점거하고 관리직 사원의 출입을 저지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을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2시경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만간 집행해 불법점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사는 전날 저녁부터 노조측에서 요구해 온 '주간 2교대제 도입' 등 핵심쟁점을 놓고 직장폐쇄 이후 첫 협상을 가졌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으며, 사측이 이날 오전 논의를 재개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냄에 따라 협상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르면 25일 새벽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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