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밀도살해 학교-음식점에 납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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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유통업자 3명 구속… 구제역 소 유통 가능성도

검찰이 도살업자와 유통업자 등이 짜고 구제역 등 각종 질병으로 매장해야 할 소를 밀도살해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검(검사장 국민수)은 15일 야산에 불법 도축장을 차려놓고 병든 소를 밀도살한 A 씨(44·구속)로부터 쇠고기를 구입해 대형음식점과 소매상 등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 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B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납품한 거래처에는 학교급식업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 학생들까지 병든 쇠고기를 먹은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구제역이 한창 유행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도 밀도살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돼 구제역 파동으로 매몰해야 할 소가 유출돼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2009년 11월경부터 최근까지 A 씨가 밀도살한 병든 한우 등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 야산에 220여 m²(약 67평) 규모의 불법 도축장을 설치한 뒤 병든 소를 싸게는 10만∼150만 원에 사들여 밀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개상이 병든 소를 수집해오면 A 씨가 도축했고 도축된 소는 B 씨 등 유통업자를 거쳐 음식점이나 급식업체, 소매업자에게 시중 가격의 5분의 1∼7분의 1 가격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병든 소를 도축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음식점 업주 등에게는 정상 쇠고기의 2분의 1 이상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결과 상당수의 대형음식점 업주가 병든 소의 고기라는 점을 알고서도 단순히 쇠고기가 싸다는 이유로 이를 사들여 손님들에게 정상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업주는 모두 소환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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