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5000원 vs 41만2500원… 어린이집 보육료 공공 - 자율형 따라 2배 차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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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에서 만 3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김모 씨(32)는 매달 보육료를 27만5000원씩 낸다. 현재 시도지사가 보육료 상한선을 정하므로 김 씨가 내는 보육료는 어느 어린이집에 가나 비슷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20만5000원에서 최대 41만2500원까지 보육료 격차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2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월 5만∼7만 원)를 받지 않는 대신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 보육을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900곳을 선정해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료 상한선을 현재의 1.5배까지 높이는 대신 정부보조금은 중단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올해 안에 선정해 2012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을 통해 정부는 보육시장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 경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기존 어린이집은 민간이 운영하지만 일률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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