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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학원 주변 과속땐 과태료 2배 부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26 08:30
2011년 4월 26일 08시 30분
입력
2011-04-26 08:28
2011년 4월 26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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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부 대형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고 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 원생 100명 이상 대형 학원 주변 120곳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 13곳을 각각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천505곳, 노인보호구역은 52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1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주변을 추가하고, 노인보호구역은 대상을 복지시설뿐 아니라 공원과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해 구역 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교통 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시간당 30㎞ 이하로 제한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를 어기면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들 보호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및 과속방지시설도 설치한다.
필요시에는 신호기·보도·방호울타리 등도 만든다.
서울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시내 노인보호구역을 2014년까지 172개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설하고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적정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도 만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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