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용적률 상한선 300%로 확대… 국토해양위 개정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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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상한선이 300%로 확대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선(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조례상 최대 용적률은 250%(3종주거지역 기준)로 이번 개정에 따라 용적률 상한선이 늘어나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늘어난 용적률 중 일정 비율은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은 50∼75%, 그 외 지역은 75%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또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동 인가제’도 도입한다. 자동 인가제는 시장이나 군수가 재건축 등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받고 30일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을 자동 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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