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용적률 상한선 300%로 확대… 국토해양위 개정안 통과
주택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상한선이 300%로 확대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선(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조례상 최대 용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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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