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실태

  • 동아일보

판돈 10~12%가 수수료… 수익 수천억대

전북 김제시의 마늘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불법 수익금으로 현금 뭉칫돈 110억여 원이 발견된 것은 인터넷 불법 도박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1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경찰에 적발된 인터넷 도박사범은 총 4만2665건. 2008년에는 6640건이, 연중 특별단속을 진행한 2009년에는 2만9355건이, 지난해에는 5847건이 각각 적발됐다. 따로 도박장을 찾을 필요 없이 PC만 있으면 포커와 고스톱 등 전통 도박부터 사설 경마, 경륜 등 스포츠 도박, 바다이야기, 바카라 등 신종 도박까지 즐길 수 있다 보니 뿌리를 뽑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돼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도박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도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서버 한 대를 빌려 도메인을 한꺼번에 100개 정도 구매한 뒤 10개 단위로 분류해 번갈아가며 평균 3주씩만 활성화시킨다. 회원은 무작위로 스팸 문자메시지 또는 e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 카페 및 온라인 기사 아래 광고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모집한다. 회원 가입 시 별도 신상 정보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받은 뒤 수시로 바뀌는 도박 사이트 주소를 보내준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판돈 규모가 최소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판돈의 10∼12%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수익은 수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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