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이번엔 동장에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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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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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아니냐… 너 같은건 감방에 처넣어야”

서울시의회 김연선 의원(56·여·사진)이 주민센터 동장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 중구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은 5일 오전 8시 40분경 신당동 대로에서 안춘자 신당4동장(52·여)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안 동장이 중구청장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최창식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의 수행원 3명에게 요구르트 3개를 사줬다는 것. 당시 안 동장은 요구르트 판매원으로부터 자신의 우유를 구매하면서 수행원 3명에게도 1200원짜리 요구르트 3개를 사줬다. 안 동장 측은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수행원인 데다 내 것만 사기가 민망해 함께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이 모습을 우연히 본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너 같은 건 (경찰) 조사받고 감방에 처넣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당시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반말과 폭언에 당황해하는 안 동장을 김 의원이 서너 차례 밀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해 달라’는 김 의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폭언 사실이 알려진 뒤 김 의원은 중구 감사담당관실로 전화를 걸어 “반말을 한 적 없고 세게 밀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성형외과 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서울 중구 의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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