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꼬리 잡힌 ‘울산 불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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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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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14개 면적-18억 태웠다

‘산불 피해 면적 축구장 114개, 피해 금액 18억 원.’

울산동부경찰서가 27일 구속한 연쇄 방화범 김모 씨(52)가 16년간 봉대산 등 울산 동구 일대 야산에 방화해 입힌 피해 면적과 피해 금액이다. 김 씨는 1995년 처음 방화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겨울 10차례 안팎 방화했지만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울산의 한 대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김 씨가 집 인근인 봉대산에 처음 불을 지른 것은 1995년. 이후 이달 13일까지 16년간 동구 일대 야산에서만 100회 안팎 방화해 총 81.9ha의 피해를 입혔다. 국제 규격 축구장(7140m²·약 2160평) 114개, 피해액(산림청 기준 ha당 2200만 원) 18억 원.

경찰은 연쇄 방화범을 잡기 위해 지난해 10월 형사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은 13일 오후 7시 봉대산과 맞닿은 마골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2개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다. 발화 지점에서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김 씨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주변 10여 개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 부착된 모든 CCTV를 뒤져 김 씨의 얼굴을 찾아냈다. 또 최근 1년간 산불 발생 시간 전후로 봉대산 인근 기지국을 거친 휴대전화 통화 기록 2만여 건을 집중 분석했다. 통화 횟수가 잦았던 30명을 추려내자 그 가운데 김 씨 이름이 있어 24일 오후 5시 퇴근하는 김 씨를 붙잡았다.

한편 울산시는 산불 방화범을 붙잡기 위해 당초 3000만 원이던 현상금을 2009년 11월 3억 원으로 올렸다. 당시 울산시는 현상금 지급 규정에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방화범을 잡을 경우’ 현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울산동부경찰서 경찰관에게는 현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울산시는 방화범 검거 경찰관의 1계급 특진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유공 공무원 포상도 추천하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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