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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차피 이혼” 시부모 할퀴고 의자 던진 며느리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27 20:52
2011년 3월 27일 20시 52분
입력
2011-03-27 09:28
2011년 3월 27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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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27일 시부모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며느리 이모(40)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남편과 이혼소송에서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전 6시 경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자택에서 시어머니 이모(69)씨와 시비 끝에 이 씨의 얼굴 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시아버지 최모(73) 씨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시어머니 이 씨는 이마와 팔꿈치 등에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최 씨는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팔목 염좌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며느리 이 씨는 2010남아공월드컵축구대회 한국-나이지리아 전을 관전한 후 오전 6시 경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어머니 이 씨는 "술을 처먹고 늦게 들어와 놓고 어디서 감히 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냐"며 꾸짖었고 이에 며느리 이 씨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고 곧 이혼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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