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카 김 씨 “민주당측 2007년 대선 직전… 한국 들어와 도와달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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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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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MB에 불리한 증언 요청”

에리카 김 씨
에리카 김 씨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김미혜·47·여) 씨가 검찰 조사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직전 통합민주당 측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선거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김 씨가 ‘투자자문회사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귀국한 이후 2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서 “통합민주당 클린선대위 관계자 손모 씨가 미국에 있던 나를 찾아와 ‘귀국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2008년 6월 검찰이 김 씨의 동생 김경준 씨에 대한 ‘기획입국 의혹’ 수사결과 발표 때 ‘통합민주당 측이 에리카 김 씨도 접촉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 ‘BBK 기획입국 시도’ 사실로 확인 ▼
檢, 에리카 김 기소유예 처분… 형사처벌 면해


당시 통합민주당의 이모 국회의원과 대선 캠프 관계자 이모 씨도 함께 김 씨를 찾아가 귀국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다. 김 씨는 “캠프 관계자 이 씨가 재차 ‘미국에서 성명서라도 발표해 달라’고 했지만 역시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번 조사에서 김 씨 본인의 입을 통해 통합민주당의 조직적인 ‘기획입국’ 시도가 사실이었음이 직접 확인된 셈이다.

에리카 김 씨는 2007년 11월 동생 김경준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가짜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를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인정했다. 그는 “허위사실임을 알았지만 동생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고 대선 정국에서 이를 폭로하면 동생의 수사·재판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에리카 김 씨의 범죄혐의 가운데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2008년 2월 미국 법원에서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귀국할 수 없었던 것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요건인 ‘수사를 피할 목적’의 해외 체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생 김경준 씨와 짜고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 319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가볍고 동생이 중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점을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옵셔널벤처스 주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물어내야 하는 점 △보호관찰이 끝난 뒤 자진입국한 점 △미국에서 다른 범죄행위(탈세 등)로 처벌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직원 급여로 2만 달러, 또 다른 동생의 추모사업 장학금으로 5만 달러를 쓴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국에서 고급 주택을 구입하는 데 350만 달러를 쓴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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