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양평 4대강사업지內 농가 하천점용 취소는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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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승소판결

경기 양평군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지인 양서면 팔당호 두물머리 일대 유기농가의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이 일대에 친환경 친수 공간을 조성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준상)는 김모 씨 등 두물머리에 살고 있는 농민 13명이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사유가 있어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결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하천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점용허가 유지가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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