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승연·니콜·지영, 전속계약 취소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4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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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조 걸그룹 '카라' 멤버 가운데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서 카라의 전속계약 분쟁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승연 등 카라 멤버 3명은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DS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DSP 측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원 판매수익은 4억1000만 원인데 활동비는 3억9000만 원'이라고 밝혔다"며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도 소속사는 6개월 동안 1인당 86만 원을 지급했다"며 "매달 14만 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협의 없이 소속사 임의로 활동비를 공제했다"며 "이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한승연 등 카라의 멤버 3명은 DSP에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가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 강요와 인격모독, 멤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은 채 하는 무단 계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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