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옛 남편들… 이혼녀 35% “받은 적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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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거부땐 국가가 지급뒤 구상권 행사’ 검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김모 씨(45·여·서울 강남구)는 9년 전 이혼을 한 뒤 최근 양육비 이행 청구소송에서 이겼지만 전남편은 요즘 돈을 보내지 않고 있다.

2007년 법원이 전남편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이후 전남편은 40만 원과 100만 원을 네 차례 입금했다. 하지만 요즘은 양육비를 재촉하려 해도 전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남편의 지금 부인은 전화를 걸어 “돈 줄 수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김 씨처럼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 중 절반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07∼2010년 자녀 양육비 이행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5.9%(270명)만 양육비를 받고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35%(169명)는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9.1%는 무응답이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46.2%) △전 배우자가 연락을 끊었다(20.1%) △협박과 언어폭력 때문에 포기했다(4.1%)를 각각 들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0명 가운데 7명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셈이다. ‘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

양육비를 받았다고 답한 경우에도 과거에 정기적으로 받았으나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었고(23.4%), 최근에는 아예 못 받는다(28.5%)고 응답했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 금액은 21만∼30만 원이 4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1만∼50만 원 31.5% △20만 원 이하 11.8% 순이었다. 하지만 응답자가 매달 실제 지출하는 자녀 1인당 양육비는 평균 51만6000원으로 법원 결정 금액과는 편차가 컸다.

또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판결문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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