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점주들 ‘쥐식빵 자작극’ 손배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7일 0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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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직전 범행으로 매출에 큰 피해"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들이 '쥐식빵 자작극'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자작극을 벌인 경쟁 빵집 체인점 운영업주 김모 씨(36)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지산동 파리바게뜨 지점 점주 김모 씨 등 7명은 "인근에서 부인이 뚜레쥬르 빵집을 운영하는 김 씨가 파리바게뜨 빵집에서 산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브랜드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어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김 씨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쥐에서 발견된 화학성분이 김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제과점 매장 인근에서 발견된 쥐덫의 접착제 성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쥐를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죽은 쥐를 반죽에 넣고 '쥐식빵'을 구운 다음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만든 것처럼 꾸민 뒤 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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