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이른바 ‘노동인권’ 교육 방침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에 따르면 교내에서 학생 및 교사에 대해 인권교육과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과정에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중 상당수가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시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이달 초 특성화고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실시를 추진키로 해 경제단체들이 ‘이념적 교육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해설서에 수록된 체벌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한 것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권조례에는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일체의 체벌과 폭력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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