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폭행 후 택시비도 챙긴 ‘뻔뻔한’ 택시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6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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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다"…징역 4년 선고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택시비까지 내놓으라는 뻔뻔한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자신의 택시에 탄 외국인 여성을 차에 감금해 끌고 간 뒤 성폭행을 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화가 서툴고 국내 시내 지리에 어두워 도움요청이나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외국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며 택시요금 명목으로 돈까지 강취한 점은 범행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척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택시를 탈 때 그 친구들이 택시의 차량번호를 기억하고 있어 이를 추적해 A씨를 체포하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으며, 아직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에 택시를 탄 외국인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선릉에서 파주가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뒤 1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를 성폭행을 한 다음날 새벽 선릉역 부근에 다시 데려다 준 뒤 택시요금으로 3만여원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택시에서 내려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B씨에게 현금 2만원을 뺏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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