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환경미화원 3명 무혐의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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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와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던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화재 원인으로 밝혀진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 정모 씨(54)와 시공사 강모 대표(69)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소방법 위반 혐의로 소방공무원과 소방점검업체 대표 등 12명을 부산시소방본부에 행정 통보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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