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업체 주식 매각차익 식약청 공무원 3명 수사의뢰”

  • 동아일보

복지부 “알앤엘바이오 임상허가관련 청탁의혹”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업체 알앤엘바이오의 주식을 보유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들이 치료제 임상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혹 공무원들의 조사를 위해 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업체가 거부했다”면서 “주식을 보유한 식약청 공무원들이 최근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물증을 확보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 직원 중 1명은 4급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2명은 6급 이하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4급 이상의 공무원만 주식 보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으로 신약 허가와 관련한 부서의 식약청 직원에게는 5급 이하라도 주식보유 현황을 공개토록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식약청에 인허가 관련 업무를 보는 5급 이하 직원도 주식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식약청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주식 보유자로 알려진 공무원들은 임상허가 부서가 아닌 식품 분야에서 일했고 지금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주식을 본인이 아닌 부인이 소유했고 주식 금액도 20만∼200만 원이어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해 해외에서 줄기세포치료제를 시술받도록 주선한 환자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면서 시술 안전성과 위법 여부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줄기세포치료제는 아직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의료기술로도 인정받지 못해 국내 시술은 불법이다. 국제세포의학회가 조사에 나서 치료제 투여와 사망이 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긴 했지만 복지부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환자에게 시술한 것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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