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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머니 부동산 가로 챈 작은 아들 결국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03 18:00
2011년 1월 3일 18시 00분
입력
2011-01-03 14:49
2011년 1월 3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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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상범)는 형과의 아버지 유산 분배 과정에 불만을 품고 브로커와 목사와 결탁, 서류를 위조해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가로챈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운 법조브로커 B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범행에 적극 가담한 교회목사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B씨의 도움으로 모친 위임장과 등기필증 분실각서를 위조해 공증을 받은 뒤 어머니 소유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공증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필요하게 되자 모친 외모와 비슷한 교회신도를 소개해 공증을 받게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 한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유산분배 문제로 친형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소 고소를 하기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친구인 A씨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뒤 소송대가로 1억원을 받고 승소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추가로 30%의 성공 사례금까지 받는 내용의 약정서까지 작성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건과 별도로 형을 횡령죄로 허위 고소해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상돈 2차장검사는 "C목사는 이렇게 가로챈 대출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면서 "B씨가 대출금 횡령 혐의로 C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출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된 것을 포착, 과정 전반을 치밀히 조사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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