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로 여중생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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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서울도심서 범행… “전자발찌 보완책 필요” 여론

전자발찌를 찬 50대 성범죄자가 만기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용)는 대낮 서울 도심 건물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네 차례 있는 박모 씨(53)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 10분경 서울 종로구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A 양(12)에게 “물건을 들어달라”며 인근 빌딩 옥상 기계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탐문과 건물 인근 폐쇄회로(CC)TV 녹화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으나 목격자가 없는 데다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대담한 점으로 미뤄 재범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달 4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박 씨가 범행시간대에 약 4시간 동안 해당 빌딩 부근을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은 피해자 A 양에게 박 씨의 얼굴사진을 보여주고 범인임을 확인한 뒤 곧바로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백을 받아냈다. 박 씨는 성폭행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절도죄로 검거돼 서울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상태였다.

성폭행 전과자인 박 씨는 올해 3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적용 대상이 돼 9월 2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박 씨는 성폭행 범죄로 12년간 복역한 뒤 올해 9월 만기 출소했다.

전문가들은 박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 때문에 이동 경로를 파악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으나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제도”라며 “성범죄자 치료와 행동조절 프로그램 등을 확대 도입해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동영상=강해진 신형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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