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기본형량 22∼27년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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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새 기준안 마련… 살인범죄 유형 5개로 세분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19일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에 맞춰 살인범죄 유형을 5가지로 세분하고 형량을 대폭 올린 새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기존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등 세 가지 유형 외에 △중대범죄(강도, 강간, 약취·유인, 인질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살해욕 충족을 위해 2명 이상을 죽인 경우와 ‘묻지마 살인’ 등에 적용되며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수법이 잔혹하거나 계획적 범행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형량으로 정했다. 특별한 가중·감경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범죄에 적용하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도 기존에는 징역 8∼11년이 기본형량이었으나 새 양형기준안에서는 징역 9∼13년으로 상향조정됐다. 양형위는 새 양형기준안을 21일 전체회의와 다음 달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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