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주/전남]음란메시지 50대남자 이례적 구속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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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육원 아들과 새 삶 준비… 피해자들과 합의”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이모 씨(50)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2주일 동안 함께 일했던 여종업원 A(40), B 씨(36)에게 휴대전화로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각각 25차례, 45차례 보냈다.

이 씨는 수사에 나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강원도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동료들이 나를 험담하는 바람에 식당에서 쫓겨났다”며 홧김에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고 13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을 송치 받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집도 없이 살고 있는 데다 보육원에 맡겨놓은 아들(11)을 어떻게든 데려와 함께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검사는 A 씨 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의 사정을 알려주고 처벌 의사를 물었다. A 씨 등은 “이 씨가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밉지만 보육원에 있는 아들을 데려와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용서해주겠다”며 합의했다. 합의가 이뤄지자 검찰은 19일 이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풀어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같은 부모 입장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뜻 합의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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