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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맷값 폭행’ 재벌가 최철원씨 구속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06 15:20
2010년 12월 6일 15시 20분
입력
2010-12-06 14:55
2010년 12월 6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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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100만∼300만원…회삿돈으로 지불 혐의도
경찰 `주변에 상습폭행' 의혹도 조사키로
'맷값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물류업체인 M&M 전 대표 최철원 씨(4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를 폭행 현장으로 불러들이고 폭행 당시 현장에 둘러서서 피해자 유모 씨(52)에게 위력을 행사한 회사 임직원 곽모 씨(36)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 씨는 이른바 재벌 2세로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을 지닌 인사인데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초법적, 특권적 지위로 착각해 폭력을 행사하고 맷값을 지불해 법 체계를 흔들고 대다수 국민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보도에 따르면 최 씨가 평소 폭력 습벽에 따라 또 다른 폭력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 씨의 회유, 협박에 따라 피해자가 진술을 바꾸거나 수사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한 유 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십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10월 초 M&M에 도착한 유 씨를 접견실에서 무릎을 꿇게 한 채 회사 관계자 6명이 둘러선 자리에서 발과 주먹으로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대당 100만 원씩이라며 10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유 씨가 "더 이상 못 맞겠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대에 300만 원씩이라며 3대를 더 때리고서 '맷값'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행 당시 현장에 있던 총무·재무팀 직원 3명은 최 씨 지시로 수표와 계약서 등을 가져오는 등 단순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 씨가 유 씨를 폭행하고서 맷값으로 지불한 2000만 원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 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을 삽자루,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고 사냥개를 끌고 와 여직원을 협박했으며, 2006년에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적 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실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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