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공격 피고인 검사도 공격…프린터 집어던지려다 제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4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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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를 공격하려다 붙잡힌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검사에게 공격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조사를 받던 손모 씨가 갑자기 프린터를 집어들고 검사에게 던지려다 배석한 교도관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손 씨는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볼펜 두 자루를 들고 재판장 이모 판사에게 달려들다 교도관과 법정 경위에게 곧바로 제압된 `전과'가 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손 씨를 상대로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손 씨가 프린터를 던지지 못하고 일찌감치 제지당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프린터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는 따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돌출 행동을 했다. 원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손 씨는 5월 서울 명동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8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앞서 1996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행동 장애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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