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유언비어 형사처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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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긴급동원령’ 문자메시지… 인터넷엔 ‘김정일 사망설’…

직장인 임모 씨(32)는 23일 오후 3시 40분경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관한 TV 뉴스 속보를 보다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긴급동원령선포] 귀하는 48시간 이내로 해당 귀속부대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시간에 직장 동료들도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일부는 지인들이 자기 번호로 보낸 것이었고, 일부는 국방부 전화번호(02-748-1111)를 발신자로 해 유포됐다.

임 씨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라 ‘이게 정말인가’ 했는데 직장 동료들과 함께 TV 뉴스 등에 그 같은 공지가 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장난 문자인 것을 알았다”며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군인 2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장난 문자를 유포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소식이 알려진 직후 ‘동원령 선포. 가까운 부대로 집결’ ‘예비군·민방위 대원 소속 동사무소로 소집’ 등의 문자메시지가 국방부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해 유포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자메시지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에서는 ‘김정일 사망설’이 나돌고, 과거 이라크전쟁 당시 폭격을 당한 바그다드 사진이 연평도 사진으로 둔갑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넘쳐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4통의 허위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실을 확인해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문제의 문자메시지 중 13통은 국방부, 1통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사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도 ‘예비군 징집’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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