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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질환자도 면허·자격취득 가능하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23 09:44
2010년 11월 23일 09시 44분
입력
2010-11-23 06:41
2010년 11월 23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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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 받지 않는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 밖의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인 면허나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이 없도록 해 재활 및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했다.
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 조치하도록 하는 등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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