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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곡가 홍난파 친일인사 명단에 다시 등재될듯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09 09:49
2010년 11월 9일 09시 49분
입력
2010-11-09 09:15
2010년 11월 9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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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홍난파(1898~1941)의 후손이 홍난파를 친일인사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명단에서 일시 제외된 홍난파가 친일인사 명단에 다시 등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난파를 친일 행위자로 규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후손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원고가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또 피고가 이에 동의해 재판이 종결됐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는 홍난파가 민족의 아픔을 표현한 가곡 봉선화를 작곡했으나 일제에 검거된 이후 친일했다는 이유로 그를 친일인사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홍난파를 명단에서 빼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작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홍난파가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더 따져 봐야 한다"며 "본안 판단 때까지 명단에 포함하는 것을 일시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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